1. 화장품법의 목적
근거법령: “화장품법” 제1조2. 화장품 / 기능성화장품 정의
근거법령: “화장품법” 제2조
1) "화장품"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
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
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. 다만,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2) "기능성화장품"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.
3. 화장품법 적용대상
근거법령: “화장품법” 제3, 4 조
화장품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“화장품 취급자”로 화장품/기능성화장품을 제조, 제조판매하는 업자"에 해당된다.
1) 화장품/기능성화장품 제조업자
4. 화장품 분류
근거법령: “화장품법 시행규칙” 제19조
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·유아용 제품류, 목욕용 제품류, 인체 세정용 제품류, 눈 화장용 제품류 등 총 1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.
화장품의 유형 | 화장품의 종류 | |
---|---|---|
1 | 영·유아용(만 3세 이하의 어린이 용을 말함) 제품류 | 영·유아용 샴푸, 린스 영·유아용 로션, 크림 영·유아용 오일 영·유아 인체 세정용 제품 영·유아 목욕용 제품 |
2 | 목욕용 제품류 | 목욕용 오일·정제·캡슐 목욕용 소금류 버블 배스(bubble baths)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|
3 | 인체 세정용 제품류 | 폼 클렌저(foam cleanser) 바디 클렌저(body cleanser) 액체 비누(liquid soaps) 외음부 세정제 물휴지 [다만,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제조하는 위생종이(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)와 장례식장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함]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|
4 | 눈 화장용 제품류 | 아이브로 펜슬(eyebrow pencil) 아이 라이너(eye liner) 아이 섀도(eye shadow) 마스카라(mascara)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(eye make-up remover) 그 밖의 눈 화장용 제품류 |
5 | 방향용 제품류 | 향수 분말향 향낭(香囊) 콜롱(cologne) 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|
6 | 두발 염색용 제품류 | 헤어 틴트(hair tints) 헤어 컬러스프레이(hair color sprays) 그 밖의 두발 염색용 제품류 |
7 | 색조 화장용 제품류 | 볼연지 페이스 파우더(face powder), 페이스 케이크(face cakes) 리퀴드(liquid)·크림·케이크 파운데이션(foundation) 메이크업 베이스(make-up bases) 메이크업 픽서티브(make-up fixatives) 립스틱, 립라이너(lip liner) 립글로스(lip gloss), 립밤(lip balm) 바디페인팅(body painting), 페이스페인팅(face painting), 분장용 제품 그 밖의 색조 화장용 제품류 |
8 | 두발용 제품류 | 헤어 컨디셔너(hair conditioners) 헤어 토닉(hair tonics) 헤어 그루밍 에이드(hair grooming aids) 헤어 크림·로션 헤어 오일 포마드(pomade) 헤어 스프레이·무스·왁스·젤 샴푸, 린스 퍼머넌트 웨이브(permanent wave) 헤어 스트레이트너(hair straightner)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 |
9 | 손발톱용 제품류 | 베이스코트(basecoats), 언더코트(under coats) 네일폴리시(nail polish), 네일에나멜(nail enamel) 탑코트(topcoats) 네일 크림·로션·에센스 네일폴리시·네일에나멜 리무버 그 밖의 손발톱용 제품류 |
10 | 면도용 제품류 | 애프터셰이브 로션(aftershave lotions) 남성용 탤컴(talcum) 프리셰이브 로션(preshave lotions) 셰이빙 크림(shaving cream) 셰이빙 폼(shaving foam) 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|
11 | 기초화장용 제품류 | 수렴·유연·영양 화장수(face lotions) 마사지 크림 에센스, 오일 파우더 바디 제품 팩, 마스크 눈 주위 제품 로션, 크림 손·발의 피부연화 제품 클렌징 워터, 클렌징 오일, 클렌징 로션, 클렌징 크림 등 메이크업 리무버 그 밖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|
12 | 체취 방지용 제품류 | 데오도런트 그 밖의 체취 방지용 제품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