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 법령
“화장품법” 제3/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/제4조2. 적용 대상
1) 화장품 제조업
2) 화장품 제조판매업
3. 구비서류
1) 화장품 제조업
2) 화장품 제조판매업
4. 기타사항
※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직무(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)
1)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
①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 또는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
②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(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. 이하
이 조에서 "대학등"이라 한다)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(법령에서 이와 같은
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서 화학
· 생물학 · 화학공학 · 생물공학 · 미생물학 · 생화학 · 생명과학 · 생명공학 · 유전공학 · 향
장학 · 화장품과학 · 한의학과 · 한약학과 등 화장품 관련 분야(이하 "화장품 관련 분
야"라 한다.)를 전공한 사람
③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(이하 이 조에서 "전문대학"이라 한다) 졸업자
(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)로서 화장품 관련 분야를
전공하고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④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2)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
①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
②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안전확보 업무
③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·검사 또는 검정에 대하여
제조업자를 관리·감독하는 업무
※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하인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제조판매업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)
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이 경우, 제조판매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.
① 1인 사업장을 증빙하는 서류
- 사업장 가입자: 국민연금사업장가입증명,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명부,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
- 지역 가입자: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, 연금산정요가입내역 확인서(개인),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(지역)
※화장품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의 수입대행형 거래(전자상거래만 해당)자의 경우
① 수입대행형 거래자의 경우 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기간이 없으므로 시행규칙 공포 후 제조판매업자로
등록하여 영업하여야 함.
②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조항(제8조)만 적용되지 않으며, 품질관리기준(별표1),
제조판매후안전관리기준(별표2), 교육의무는 적용됨
5. 허가 기관
6. 처리 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