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근거 법령
“화장품법” 제5/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/13조/ 17조2. 화장품 위해평가
3. 화장품 수입절차
구분 | 상세내용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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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통관예정보고서 |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「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」 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(EDI,XML)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해야 함. | 전자문서 교환방식(EDI) |
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|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| 사본 지방 식약청 발급 |
사업자등록증 |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며,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은 세적(稅籍)에 관한 일종의 증표 | 사본 |
기능성화장품심사 또는 보고서 |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발급한 심사결과 통지서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품목 보고서 | 사본 (해당할 경우만 제출) |
CITES 관련 수출증명서 또는 CITES 허가증 |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급한 수출·수입·반입 허가증 | 사본 (CITES 가공품 함유시) |
제조증명서 |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, 원료명 (색소: Color Index No.병기, 방부제 포함), 원료배합량(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가 아닌 경우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)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. 다만,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. | 원본 원본서류는 확인 후 반환 |
판매증명서 |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(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)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,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| 원본 원본서류는 확인 후 반환 |
TSE(BSE)관련서류 | BSE 미감염증명서 - TSE(BSE)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(소, 양, 염소 등)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 시 수출국 정부발행 |
원본필요 시 (제조번호별) |
비사용증명서 -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 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 시 제품(원료명)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 책임자가 서명 후 공증(BSE 대상품목란 기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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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산지증명서 -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-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 시 발행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