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 류 | 정의 및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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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척제 | 1종 :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, 과일 등을 씻는 용도 2종 : 가공기구나 조리기구등 식품기구(자동식기세척기 포함)를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용도 3종 : 식품 제조장치, 가공장치 등 제조가공용 기구 등에 사용하는 세척제 |
헹굼보조제 |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,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|
위생물수건 |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|
기타 위생용품 | 1)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2) 화장지,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,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3) 일회용 이쑤시개ㆍ면봉ㆍ기저귀 |
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| 일회용 팬티라이너(의약외품 제외), 물티슈용 마른티슈, 문신용염료 |